
✅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(주택 임대차 신고제)의 계도기간이 끝납니다.
✅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,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!
📌 전월세 신고제, 꼭 신고해야 하는 계약은?
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대상이에요!
✔ 보증금이 6,000만 원을 넘는 경우
✔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경우
✔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지만, 보증금·월세 금액이 그대로라면 신고 안 해도 돼요.
📌 신고 대상 지역
전국 대부분이 신고 대상이지만, 경기도 외의 도(道) 지역 중 군(郡) 단위 지역은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.
🔹 신고해야 하는 지역 예시 → 강원도 속초시
🔹 신고 안 해도 되는 지역 예시 → 강원도 홍천군
📌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?
✅ 📆 언제?
👉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!
✅ 🏢 어디서?
👉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(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, RTMS) 신고
✅ 👥 누가 신고해야 할까?
👉 원칙적으로 임대인(집주인)과 임차인(세입자) 모두 신고해야 해요.
👉 하지만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명이 있으면, 한 명만 신고해도 인정됩니다!
✅ 📄 필요한 정보
✔ 계약한 사람(임대인·임차인)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
✔ 집의 주소, 보증금·월세 금액, 계약 기간 등
💡 전입 신고랑 뭐가 다를까?
✔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요!
✔ 전입 신고 전에 해도 문제없어요!
🚨 과태료는 언제부터 부과될까?
✅ 지금(2024년 5월 31일까지) → 계도기간이라 과태료 없음!
✅ 6월 1일부터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!
✅ 늦게 신고해도 과태료를 줄여주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!
🔎 정리하면!
✔ 보증금 6,000만 원 넘거나 월세 30만 원 넘으면 신고해야 함
✔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함
✔ 2024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 없음, 하지만 신고 의무 있음
✔ 6월 1일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가능
🚨 신고 안 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하는 게 좋겠죠?
👉 신고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온라인에서 쉽게 할 수 있어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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